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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196 (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05: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E( 남, 31세) 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담뱃재를 떤 후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머리 위에 올려 두었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건설 기초안전교육이 수증 1매, 보건 증 1매,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 구 찌’ 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내사보고( 피해 품 지갑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