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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8노235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2, 3 죄: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일부를 불태워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분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로 2017. 4. 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원심 판시 재물 손괴 및 퇴거 불응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상대로 원심 판시 주거 침입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당초 부인했던 상해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017 고단 3250 사건의 피해자 D 및 2017 고단 5751 사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와 2017 고단 5131 사건에 관하여도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