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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24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