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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37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1. 07: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2호에서 부황기기, 소독제 등을 갖추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D으로부터 월 30만원을 받고 D의 상의를 벗기고 등에 30~40개의 부항을 약 10분 동안 붙이는 방법으로 부항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11. 1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527회에 걸쳐 D 등 99명에게 부항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4,0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노인들과 각종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저가의 식품을 고가의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신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선식과 꿀, 건빵 등을 판매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만든 선식인데 임신에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식은 일반판매점에서 6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약 1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것도 아니었고, 임신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3. 10.경부터 2015. 8. 3.경까지 4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빵, 라면, 선식, 한방엑기스 등을 마치 치료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100,000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