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