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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12. 17.경 ‘계좌를 만들어 주면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각 연결 통장 2매와 현금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12. 9.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장 임대해 주실분, 월 450만 원, 선지급 가능’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2. 18.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7 경산 진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 소재 동원아이피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A),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