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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6.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12:58 경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우 암 길 27-10 소재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녹차로 613 소재 초록 잎이 펼치는 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 부 및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8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