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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2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7. 경 F에게 법인 통장 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이에 대해 추정적인 승낙 또는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F가 피고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정당한 위임을 받아 법인 통장을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증인 F, H, G, K는 이 법정에서, F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결의한 일시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법인 통장을 만들기로 여러 번 논의했고,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2015. 7. 18. F에게 ‘ 법인 통장 나왔음 계좌 알려 주세요.

오늘 계산하고 차입금 입금 할 테니요.

그리고 신한 통장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위 일 시경 직전에 법인 통장을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그동안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법인의 은행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