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김해시 C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해왔다.
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사업장 옥외 마당 및 사업장 부지 외부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김해시청으로부터 2013. 9. 9.까지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전량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변경허가 없이 중간재활용업 영위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 8. 17. 위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1.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변경된 김해시 D 소재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이행 촉구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전화청취 및 현장확인복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