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빈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12: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