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03-4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정40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2014. 9. 3.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 E, F, G, H,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시지를 하게 하였다.
[2015고정67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C’에서, 태국인 J와 K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월 10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1.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2015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