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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3000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 및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제작의뢰, 사이트 홍보 및 자금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인 B, C은 회원 가입 승인, 회원 상대 입출금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리조트 6층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용 계좌로 ‘G 명의 하나은행 H 계좌’ 등을 사용하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급 합계 183,769,4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83,769,460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1. 4. 6.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우체국 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