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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5: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4번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택시기사 편만 드냐 너네 아버지가 택시기사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택시요금이 지불되어 위 경찰관들이 E 순찰차에 타고 귀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59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피해증거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해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