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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5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