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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노67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1월 ~ 1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참작하여야 할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제1쪽 제5행부터 제2쪽 제1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양양군 F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양양군 F에 소재하는 수산물 판매업체이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