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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21고정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김포시 B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동물성 잔재물인 닭 부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 약 50마리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 확인서

1. 각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