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O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6. 2. 19.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달서구청장은 2016. 2.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달서구청장이 2016. 2. 22.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