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정3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30 경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학다리 고등학교 정문에서 C, D 등 지인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며 " 개 같은 년이 지랄하네,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