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4:4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포항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던 중,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41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 단속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