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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547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1)항(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부분 과 제2의

라. 1)항(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15행까지 부분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