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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임 피 니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00 앞 황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 동 방면에서 비우 당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6세) 의 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