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793 (2015.12.17)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1심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2016. 7. 13.
2016.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000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