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
2009누24186 재심판정취소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빌딩 ○○층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한○○
송○○
서울 ○○구 ○○동 ○○아파트 ○○
서울행정법원 2009. 7. 17. 선고 2009구합2955 판결
2010. 4. 6 .
2010. 4. 20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사이의 2008부해83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
심판정을 취소한다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원○○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90711 사건에서 2010. 2.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 원고는 참가인에게 40, 000, 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조정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대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구제하기 위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조정 성립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8. 12. 29. 500만 원, 2009. 5. 22. 600만원, 2009 .
12. 4. 700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해고의 정당성의 주장하면서 위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만을 들고 있으므로,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자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덕
문혜정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