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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경 구직사이트인 ‘ 알 바 몬 ’에 ‘E’ 이라는 글을 게재한 대화명 ‘F’ 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위 ‘F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전달해 주면 서울 ㆍ 경기 지역은 1건 당 7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건 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해 왔다.

피고 인은 위 ‘F ’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8. 7. 26. 16:05 경 시흥시 삼미 시장 4길 42( 신천동 )에 있는 주 왕 교회 앞에서, G 명의의 신협은 행( 카드번호 : H) 체크카드 1 장을 위 G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1.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F’ 을 카카오 톡에 등록한 후 ‘F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전달해 주면 서울 ㆍ 경기 지역은 1건 당 7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건 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해 왔다.

피고 인은 위 ‘F ’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8. 7. 26. 23:38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5길 34에 있는 신월 4 동 주민센터에서,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취득하여 그곳 6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위 신협은 행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