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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구합2787

종교단체봉안당설치신고 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봉안당 설치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7. 천안시 동남구 B 종교용지 38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면적 89.76㎡, 봉안안치구수 4,900기로 하는 화장시설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고 한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다.

①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마련 계획 ②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설치 계획 ③ 실측도 및 구적도 ④ 종교단체의 봉안당이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인적요소인 주지 및 신도 현황 ⑥ 단체로서의 규약 및 종교적 활동 현황

다.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사찰등록증명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각 축원카드(신도현황)를 보완 서류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① 현재 A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임도에 해당하므로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마련 계획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한 바가 없고, ② 종교적 활동 현황에 대해 보완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1. 사찰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신청지 지상 사찰 건물을 소유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