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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전무인 D, C의 부장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꿀 2.4kg짜리 700병 총 1,820만 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총금액의 10%인 182만 원은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검품이 끝나는 2013. 9. 5.경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꿀 700병 1,82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수사보고(피고소인 D 전무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