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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3 2012고단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D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내 처도 선생이다. 부업으로 건설일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8.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마치면 이익금이 수억 원이 된다.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있다가 5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차량구입비 등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2010. 4.경 주식회사 진양건설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데다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