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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49280, 62602호)과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의 처남 D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사건(광주지방법원 2013노243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이나 법원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없어 위 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검찰과 법원의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거의 얘기가 되었다. 오늘 저녁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나 술 한 잔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 교제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1월 초순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