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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16 2016고단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8. 21:5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가요 방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기기 모니터와 마이크를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니터와 마이크를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업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