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10: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으나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니며, 반대차선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한 번에 유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하고,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자 후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