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3061

토지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전 66㎡(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침범하여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ㄷ’부분)을 침범하여 가건물을 건축하여 교회로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ㄹ’부분)을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해당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1, 10, 9, 8, 1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를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들의 건물 출입구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96. 12. 29.부터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 중 ‘ㄹ’부분에 인접한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대 70㎡를 제3자(소외 G,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기 전 날인 2020. 3. 30.까지 매월 190,475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2015. 3. 21.부터 2020. 3. 30.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21.경 피고 D를 상대로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 중 ‘ㄹ’부분을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