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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8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연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13번의 경우, E 후보자의 아버지인 C가 D에게 진상품을 주었다

거나 E 후보자가 출산하였다는 등의 게시글은 E 후보자 등에 대한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12, 14, 15번의 경우, E 후보자가 머리를 안 감는다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거나 여대생 브래지어를 벗겼다

거나 빨갱이의 딸이라거나 C가 살인마라거나 J이 G저축은행의 돈을 받았다는 등의 게시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E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에 해당함에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