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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20 2020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0:45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마당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C에게 “ 네 가 뭐냐

” 고 말하며 흥분하여 대들었고, 이에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남 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 너는 뭐 여 시 벌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경찰 관인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경찰 관인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직무집행 중임이 명백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