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1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밤 8시경 위 ‘C식당’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지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불씨를 없앤 다음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위 건물 건너편에 있는 D오피스텔 1층의 E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가건물 부품창고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후 그대로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가건물 안에 있는 기름 드럼통에 옮겨 붙으면서 발화가 되어 부품창고와 이웃한 건물의 외벽 및 내부 일부가 타면서 위 창고 안에 있던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건물 안에 있던 시가 2,3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각 불에 태워 없애고, 위 건물을 수리비 4,5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태워 없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반성하는 점, 화재발생 경위, 빌딩 옆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어 그 내부에 피해품을 보관하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