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5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07. 8. 18. 04:05 경 경북 영천시 매산동 996, 익산- 포항선 대구 기점 28.63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북 영천 영업소 도로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 11.01 톤의 건축용 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