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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322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이하부터의 ’피고 D‘을 일괄하여 ’피고‘로, ’피고 B‘을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2) 제1행 ’갑 제2호증‘을 ’갑 제1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부분 제1, 2행의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를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위 차용증’부터 제3행의 ‘않는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임의로 피고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기재’ 다음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3쪽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2행 ‘이를’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B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 해도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각 돈을 대여금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