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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 문어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