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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367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5,000원, 원고 B에게 3,450,000원, 원고 C에게 2,755,000원, 원고 D에게 2,7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