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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단3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의 윗집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누수 공사 및 보상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13:08 경 부산 남구 D 빌라 B1 호 피해자 C( 여, 82세) 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 사시미 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7cm)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 가시나야 칼로 찔러 죽인다” 라며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5회 정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빌라 204호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였다가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지하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E( 여, 36세) 을 향해 제 1 항과 같은 회칼을 휘두르며 “ 뭐고 이리와 다 죽이 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식탁과 거울, 밥솥 등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집 기류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상해 진단서, 손해 품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