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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64704

투자금 청구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60,000,000원및이에대하여1994.8.17.부터 2015. 11. 13.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