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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1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3 층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와 피해자 E(22 세) 의 오른쪽 팔이 부딪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가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그지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 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 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 소송법 제 239 조, 제 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 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13. 경기 부천 오정 경찰서에 전화하여, ‘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모욕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

’ 고 진술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 자가 이후 2020. 1. 16.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으로 고소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1. 21. 검찰 수사관에게 ‘ 경찰관이 고소 취소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합의를 해 준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