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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2:0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석 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불안할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