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9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17. 2,000만 원, 같은 해

3. 27.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5. 12.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거래를 가장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적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

피고 C은 2017. 2. 17.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3. 16.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 C은 돈이 필요하다는 E에게 D을 소개해 주었고, 송금의 편의상 E이 D 또는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 2.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용금을 3,000만 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B를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7. 2. 17.자 차용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그 후인 2017. 3. 16.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