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17. 2,000만 원, 같은 해
3. 27.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5. 12.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거래를 가장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적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
피고 C은 2017. 2. 17.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3. 16.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 C은 돈이 필요하다는 E에게 D을 소개해 주었고, 송금의 편의상 E이 D 또는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 2.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용금을 3,000만 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B를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7. 2. 17.자 차용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그 후인 2017. 3. 16.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