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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43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단위 : 원) 공급받은 기간 수산물의 가치 변제 금액 미변제 금액 2007. 02. 01. ~ 2007. 06. 16. 240,177,000 159,532,500 80,644,500 2007. 10. 20. ~ 2007. 12. 28. 169,650,000 109,600,000 60,050,000 2010. 10. 01. ~ 2010. 11. 16. 41,850,000 4,850,000 37,000,000 2010. 11. 26. ~ 2011. 04. 13. 52,500,000 29,500,000 23,000,000 합계 504,177,000 303,482,500 200,694,500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면서도, 아래 표 중 ‘변제 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한 금액의 합계인 200,69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의 최종 발생일인 2011. 4. 13.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2013년경 체포되어 원고와 대질조사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금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5. 10.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