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7.21 2017나10730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5항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