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0:20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소재 ‘ 찌개마을’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 상사마을’ 건너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 이후 경부터 는 알콜의 존 증세에 대한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과거 판시 전과들을 포함한 동종 ㆍ 유사 전과들 다수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