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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69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각 죄와 동종이거나 같은 날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