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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168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항공권대금 381,600원의 반환 청구는 인용되고,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항공권대금 381,600원의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9. 피고의 온라인 제휴사인 C 웹사이트(D)를 통하여 같은 해 10. 21.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하는 E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 2매를 구매하였다.

원고는 항공권대금 381,6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결제 후 곧바로 원고 앞으로 전자항공권이 발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2. 위 웹사이트와 전화 등을 통해 피고에게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항공사 규정을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권 구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매대금 반환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항공권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비자와 E 사이의 항공권 구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행업체로서 원고로부터 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