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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0 2016고단10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대지 (93m2)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대지 상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3:30 경 술을 마시고 위 주택을 찾아가 위 주택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위 주택의 처마와 담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지붕 8 장을 내려쳐 플라스틱 지붕 교환 등 수리비 201,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30.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외에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 범행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