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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6차 1110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3. 3.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월 임금 1,774,190원 및 퇴직금 5,547,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앞으로 체불 금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